지난 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 중이거나 투표일 당일 해외에 체류 예정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부재자투표 기간동안 신청했던 공관으로 갈 수 없거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투표일에 한국에서 투표를 할 경우라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청 철회를 하면 됩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신청 철회 후 선거일에 한국에 계시다면 관할지역구에 신분증 지참 후 투표 하시면 됩니다.
국외 부재자신고 취소하는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로 이동
https://ova.nec.go.kr/ovi/recatDmurForm.do
2. 사이트에서 철회신청 접수
링크 된 사이트는 철회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철회신청을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주의. 철회신청 시 복구는 어려우며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고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귀국 투표 신청하기
https://ova.nec.go.kr/rva/returnGuide.do
귀국 투표 신청을 할 대상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후 해외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
신고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후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투표하고 한국에서 투표한 경우 귀국투표는 취소되며 공직선거법 2ㅔ248조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국외 부재자는 유학생, 여행자, 주재원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거주등록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부재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거주등록 되어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한국 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 아닌 거주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이지만 영주권 소유 여부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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