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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활

2024 국외 부재자 투표 신청 취소하기

by 독일사는친구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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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 중이거나 투표일 당일 해외에 체류 예정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부재자투표 기간동안 신청했던 공관으로 갈 수 없거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투표일에 한국에서 투표를 할 경우라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청 철회를 하면 됩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신청 철회 후 선거일에 한국에 계시다면 관할지역구에 신분증 지참 후 투표 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투표

국외 부재자신고 취소하는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로 이동

https://ova.nec.go.kr/ovi/recatDmurForm.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철회신청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하였으나, 국내 조기 귀국, 해외 출장 취소, 영주귀국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고·신청

ova.nec.go.kr

 

 

2. 사이트에서 철회신청 접수

링크 된 사이트는 철회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철회신청을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주의. 철회신청 시 복구는 어려우며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고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국외부재자투표신청

귀국 투표 신청하기

 

https://ova.nec.go.kr/rva/returnGuide.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귀국투표 신고 안내 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 2024. 4. 2 ~ 4. 10.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

ova.nec.go.kr

귀국 투표 신청을 할 대상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후 해외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

 

신고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후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투표하고 한국에서 투표한 경우 귀국투표는 취소되며 공직선거법 2ㅔ248조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국외 부재자는 유학생, 여행자, 주재원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거주등록 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부재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거주등록 되어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한국 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 아닌 거주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이지만 영주권 소유 여부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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