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초등학교 취학면제서 신청을 위해 입학 당사자 즉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면제 신청 방법에 관한 글은 엮인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8세 이상 성인(신청 당사자)의 경우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영사관 구비)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영사관 구비)
- 가족관계 증명서
- 법정 대리인의 한국여권 원본
- 발급 대상자(자녀)의 여권 원본 혹은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가셔도 좋고, 온라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발급 등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영사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관 - 영사관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영사관 내에 비치되어있거나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출입국내역 증명서는 1부 신청하였고 비용은 1.8유로 입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방문 전 현금 반드시 챙겨가세요.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로 아주 짧습니다.
저는 사전 예약 인지를 못하고 방문했지만 다행이 민원인이 없어서 바로 처리해주셨어요.
분명 가기 전날 독일 대사관은 물론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어째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제 불찰이 큽니다.
베를린에 위치한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입니다.
(민원서비스는 대사관이 아닌 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민원 접수 시간 : 월-금, 09:00-12:00, 14:00-16:30 (독일, 한국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10, 10787 Berlin
전 화 : +49(0) 30-260-65-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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