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의료보험1 한국 입국 전 의료보험 일시 정지 해지 가능할까?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의료보험이 있는 한국 국적인이라면 한국에 도착하는 당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국 출국 3개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자동정지되며, 이후 한국으로 입국 시 의료보험이 다시 적용됩니다. 의료보험 일시 정지 해지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 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기존에는 입국 이후 익일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로 본인 인증 후 의료보험을 풀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입국 당일 의료보험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 후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의 사..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