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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한국 입국 전 의료보험 일시 정지 해지 가능할까?

by 독일사는친구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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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하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의료보험이 있는 한국 국적인이라면 한국에 도착하는 당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국 출국 3개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자동정지되며, 이후 한국으로 입국 시 의료보험이 다시 적용됩니다. 
의료보험 일시 정지 해지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 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 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기존에는 입국 이후 익일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로 본인 인증 후 의료보험을 풀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입국 당일 의료보험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 후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의 사람 - 한국 국적의 이민자, 유학생, 주재원 등이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란?

한국 출국 1개월 이후부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국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한국으로 재입국시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급여 정지 해제 방법

신고 방법 - 유선, 팩스, 방문, 어플이용

 

*만약 한국 체류기간이 1개월 미안인 경우 보험은 정지상태로 둘 수 있으며,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동안 병원 방문과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 입국 당일 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 후 출국 이후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한국 입출국 기간 중 1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가 청구 됩니다.

예) 11월 22일 한국에 입국 후 12월 9일 출국 할 경우 건강보험 해지는 22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비용 12월분이 청구됩니다. 

이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정지됩니다. 

 

급여 정지 해지에 필요한 서류

국내입국자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관한 사실 확인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문의 1577 -1000

 

Q. 한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했을 때 반드시 의료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A.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한국 입국시 의료보험 해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Q. 건강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국 이후 계속 의료보험이 청구 되었습니다.

A. 의료보험은 출국 이후 의료보험 공단에 유선 혹은 어플을 통해 일시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만약 출국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갈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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