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장기 거주중인 경우, 해외로 출국 후 90일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은 자동 정지 됩니다.
이후 한국으로 재입국시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나 해외이민으로 국외 장기거주하다가 한국에 임시 혹은 영구 귀국했다면 한국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관할지역에 양육수당을 재신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만 2세부터 만 7세2개월의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 장애인 아동, 농어촌 아동에게 해당하며,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대한민국 국적 해외 이민자 등 해외 거주자 한국 귀국시 양육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민번호13자리가 유효한 만 7세 2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재신청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전입신고 된) 지자체의 복지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담당부서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므로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출국 90일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 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시 양육수당 자격 정지
수당의 경우 출국 후 90일되는 익월부터 지급 정지되며 지급 정지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단, 자격 정지는 출국 후 90일 되는 다음날주터
한국으로 (재)입국 시 양육수당 자격정지 해제
지원 자격이 정지 된 자녀가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시, 군, 구) 복지 담당자가 지급대상자 아동의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양육수당을 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양육수당은 일시 정지된 것일 뿐 자격 조건이 박탈되어 지급 중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입국 시 양육수당 재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지차에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 시 입력한 계좌에 현급으로 입금됩니다.
한국에 재입국 시 양육수당은 입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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