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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한국으로 입국할 때 알아두어야 할 현금 한도와 면세물품 가격

by 독일사는친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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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시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지할 수있는 현금 또는 외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된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 해야합니다. 한국 입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외 현재 기준 면세 물품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입국시 소지 현금 한도

내,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외화 10,000 달러 미만은 신고없이 소지하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혹은 수표 등의 대외지급수단 등의 총 금액이 1인당 1만불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화신고

개인 1인당 미화 1만불 이내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1만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자기앞 수표 등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외화 신고 절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2. 면세물품 구매에 대한 제한과 가격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면세물품 구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한정된 금액 내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1인 기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입니다.

  • 농축수산물 -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까지 허용

위항과 별도로 허용하는 물품

  •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이는 한국 도착 시 구매한 면세점 물품의 총 가격을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구매한 면세물품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세관 심사 시 제시해야 합니다.

여행자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경감되지만, 미신고 후 적발 시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를 부가 합니다. 

 

3.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 규정 차이

외국인과 내국인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일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앞서 언급한 현금 한도와 면세물품 구매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비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광 비자를 적용받으며, 출입국 심사 시에는 여행 일정, 숙박 장소, 재정 상태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한도와 면세물품 구매 한도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전에는 세관 및 관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입국 시에 불편함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규정 위반시 받는 벌금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적용하며,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물품, 현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 알아두어야 할 현금 한도와 면세물품 가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든 여행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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