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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해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현금과 면세 물품 한도

by 독일사는친구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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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나갈때도 면세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에서 EU국가에 입국할 때 소지하는 물품의 면세품과 현금의 한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면세 물품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 중이고 수시로 정책이 변동되고 있으므로 독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오실 때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독일 비자를 소지한 신분(유학생, 워홀, 주재원 등)이라면 비 EU국가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 목적이라 해도 면세금액 이상의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애플 제품의 경우 시리얼 넘버 조회를 통해서 어느 국가에서 구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 후 독일로 돌아오실 때 애플 제품 때문에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낸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신 휴대폰 뿐만 아니라, 2-3년 내 구입한 제품들까지도 관세를 부과한 경우도 많으니 언제나 대비하셔야 합니다.

유럽연합 국가 입국시 여권 검사를 하는 그림

 
외교부의 안내 지침에 따른 EU국가로 입국시 면세 물품금액과 현금 한도입니다.
아래의 기준은 비 EU 국가에서 EU국가로 입국 시 기준입니다. (유럽 내 이동의 경우 기준량과 금액이 다르니 참고 해주세요.)

 

EU국가 입국 시 면세 물품과 현금 한도

1. 항공편으로 독일에 도착한 경우:
- 성인은 430유로에 상응하는 물품을 면세로 인정됩니다.
-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면세 한도가 175유로입니다.
* 유럽 국적인의 경우 면세 금액은 300유로로 하향 됩니다.
 
2. 육로나 기타 수단으로 독일에 도착한 경우:
- 육로나 기타 수단으로 독일로 입국 시, 성인은 300유로까지,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면세 한도가 175유로입니다.
 
통상적으로 담배 1보루(200개비), 시가 10개, 22도 이상 알코올의 경우 1L, 22도 이하 알코올의 경우 2L, 와인 4L, 맥주 16L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혹은 수표를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는 개인 소비용으로 구매한 물품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물품은 면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상품에는 한정된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일 세관 관련 기관이나 독일 외무부, 주류 또는 담배와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면세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 최신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의 경우 관세, 면세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입국 전에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U국가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

1. 동물과 관련된 제품 및 고기제품류, 우유와 유제품류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입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2. 야생 동&식물
3. 마약류, 의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등
-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없다면 3개월 분까지, 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3개월분 이상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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