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양육수당1 해외 장기 체류자 한국에서 양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 외국에 장기 거주중인 경우, 해외로 출국 후 90일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은 자동 정지 됩니다. 이후 한국으로 재입국시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나 해외이민으로 국외 장기거주하다가 한국에 임시 혹은 영구 귀국했다면 한국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관할지역에 양육수당을 재신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만 2세부터 만 7세2개월의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 장애인 아동, 농어촌 아동에게 해당하며,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대한민국 국적 해외 이민자 등 해외 거주자 한국 귀국시 양육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