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내국인외화신고금액1 한국으로 입국할 때 알아두어야 할 현금 한도와 면세물품 가격 한국으로 입국시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지할 수있는 현금 또는 외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된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 해야합니다. 한국 입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외 현재 기준 면세 물품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입국시 소지 현금 한도내,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외화 10,000 달러 미만은 신고없이 소지하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혹은 수표 등의 대외지급수단 등의 총 금액이 1인당 1만불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시 외화신고개인 1인당 미화 1만불 이내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1만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 2023. 5. 26. 이전 1 다음